박기춘 체포동의안, 이르면 11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가닥을 잡아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며 “당이 방탄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은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식적 대응방침을 정할 예정이지만 체포동의안 처리시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10일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11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11일, 늦어도 내주 중반께 본회의 표결이 예상된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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