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 기사 사고 대리운전 이용자 보험사에서 비용 지급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내도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무보험이면 자동차 소유주가 모든 인적ㆍ물적 피해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해 대리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특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상당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운전자 조건을 자신 또는 가족으로 한정해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를 내면 자동차 소유주인 대리기사 이용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약 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바뀌어도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천만원이고 차주나 자기 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료가 지급되지만, 차주의 보험료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우선보상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 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오는 10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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