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의 방만 운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예산을 낭비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영리사업을 멋대로 펼치는 등 1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재단 측에 행정·신분상 조치 및 770여만 원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3년 6월 A 업체와 1억 5천400만 원에 ‘인천AG 청년서포터즈 4기(1천 명 대상) 집중양성교육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업체가 입찰에 제출했던 실적증명서 4건 중 2건은 발급기관 직인이 없이 개인 서명만 있는 문서였고, 나머지 2건은 A 업체가 직접 작성한 이른바 ‘셀프 문서’로 확인됐다. 경영상태(재정 건실도) 보고서에도 재무제표가 빠졌다.
사실상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최종 선정된 셈이다. 특히 재단 내 직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상관에게 보고했으나 “행사 일정이 촉박하니 A사와 계약하라”며 묵살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단은 또 교육 총 정원의 10%가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한다는 것을 알고도 A사에 용역비 축소 등 변경계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A사가 용역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를 제멋대로 ‘컨설팅 보고서’ 명목으로 바꿔 1천500만 원을 추가 요구해도 문제제기 없이 지급했다.
인천AG 청년서포터즈 5기 교육은 또 다른 B 업체에 몰아줬다. 재단은 지난해 4월 B 업체와 ‘인천AG 청년서포터즈 5기 발대식 및 워크숍 용역’을 수의계약(1억 4천만 원)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에 앞선 1·2차 입찰에서 모두 긴급입찰 공고 기간(10일)을 지키지 않고 유찰시켰으며, 입찰 이전부터 B 업체와 해당 용역 발주를 협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 재단 간부 C씨는 “기초금액 조정 없이 B 업체와 계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법정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해 최저가격(1억 2천여만 원에 계약 가능)을 정할 수 있는데, 기초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탓에 재단이 차액 1천700여만 원을 손해 본 것이다.
재단은 앞서 B 업체와 5억 원에 수의계약한 서포터즈 4기 발대식 및 워크숍 용역 때도 낙찰하한율을 적용 안해 6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수익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단은 국제교류업무 승인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불허에도 멋대로 정관을 변경해 수년간 계양구로부터 계양국제어학관을 수탁 운영했다. 또 인천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월회비를 받아 외국어·한국어 교실을 진행하는 ‘토크 하우스’ 운영도 외교부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무단 영리사업이다.
이 밖에도 재단은 직제규정 개편 없이 특정인물을 승진시키거나, 자질이 부족한 인물을 고액연봉 계약직으로 들이고, 근무 내역이 없는 파견 직원에게 354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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