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C씨(44)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일 밤 9시30분께 L씨(66)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의 한 음식점에서 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다.

C씨는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28일에 출소한 뒤 12일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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