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의 폐쇄 근거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해당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관계법령 등에 따른 명령 위반 등에만 국한돼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교육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의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행위가 추가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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