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양시는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 42만 963건, 49억 9,745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1만4천502건, 3억236만원이 증가됐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세액은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CD/ATM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전용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1644-4600) 서비스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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