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유치원이 폐쇄된다.
교육부는 11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잇따른 아동학대로 유아를 둔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엄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적용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할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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