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료원 ‘직원 1명에 인사위만 4번째’… 초유의 사태
도의 세차례 해임요구 무시
원장이 멋대로 또 인사위 열어
징계 수위 대폭 낮춰… ‘물의’
경기도의료원(원장 유병욱)이 경기도가 해임 요구한 직원 1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네 차례씩 여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앞서 경기도와 인사위원회가 세차례에 걸쳐 결정한 해임 처분을 뒤집고 낮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도의료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도의료원 본부 회의실에서 A기획조정실장에 대한 네번째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도의료원은 지난 2월 경기도로부터 A씨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로 해임 처분을 요구받은 뒤 4월1일, 6월8일, 6월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인사위를 개최했다.
첫 번째 인사위에서는 위원들이 A씨에 대해 ‘노조원’과 ‘사용자’ 중 판단하지 못해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도의료원은 법률 자문을 통해 A씨를 ‘사용자’로 구분하고 거듭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유병욱 원장은 ‘노조원으로서 인사위를 노사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의결을 모두 무효화하고 네번째 인사위 개최를 단행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특히 ‘기존의 해임 처분보다 대폭 낮은 징계 수위로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 퍼지면서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이날 정확한 의결 사항은 도의료원의 비공개 방침으로 도는 물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도의료원의 한 직원은 “직원 1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네번이나 연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부끄러울 뿐”이라며 “도 감사와 도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거듭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 (유병욱)원장이 또 다시 개인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유병욱 원장은 “외부 출장중이어서 정확한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확인 후 규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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