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나는 상습 성폭행범 제압 용감한 청년, 절규 현장 추적 범인 붙잡아 출동 경찰에 인계
“특별히 정의감에 넘쳐 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지난 9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 A씨(24)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뭔가 큰일이 생겼다고 직감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급히 가보니 B씨(41)가 한 여고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뒤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봤지만,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위로 향하기 시작했다.
A씨는 112로 신고한 뒤 아파트 현관을 지키고 서 있다가 여고생과 몸싸움을 벌이다 계단을 통해 도망쳐 나오는 B씨를 넘어뜨려 붙잡았다. A씨는 달아나려는 B씨를 2~3분여 동안 제압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지난 2월 성폭력 전과로 복역한 이후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5분께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남성으로서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A씨에게 감사패와 포상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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