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안’ 처리는 다른 속내

원유철 “방탄국회 안돼… 이번주 중 본회의서 표결”
이종걸 “당지도부와 논의… 심사숙고해서 결정” 신중

박기춘 의원(3선·남양주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된 가운데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경기도 출신 여야 원내대표 역시 미묘한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을 해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만큼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은 조속히 일정 합의에 나서고 본회의 참석을 해 당당히 표결에 참여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해서 지혜롭게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 대변인단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수원병)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말로만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임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늦어도 13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공식 브리핑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음을 보고했다.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도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된다.

이에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오는 12일 오후 이후 14일 오후 이전에 별도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14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사실상 12일·13일 오후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김재민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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