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3일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단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폭이 예상보다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약속과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할 사안을 예단할 수 없고 누가 사면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경제인 사면 대상이 확실히 줄어드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류는 지난 10일 사면심사위 회의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그동안 이름이 거론된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회의 결과 일부 총수는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법조계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사면심사위에서 이미 경제인 규모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다시 늘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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