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백억 챙긴 일당 검거

▲ 일산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공간 개설 등)로 S씨(50) 등 6명을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산경찰서

3천억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공간 개설 등)로 S씨(50) 등 6명을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S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이 진행됐고, 회원만 2만∼3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박금을 입금받는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고, 입금된 도박금을 200여개 대포통장으로 분산해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책, 국내총책, 중간관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으며, 범죄 수익금 200억원은 불법 외국환거래를 통해 중국 총책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곳에서 불법 도박을 한 불특정 다수 행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와 도박 행위자간 계좌 거래 내역이 있어 행위자 추적이 가능하다”며 “도박금 1천만원 이상 고액 또는 상습 행위자는 모두 도박 혐의로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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