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입건… 소환조사 예정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도청 소속 공무원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께 지하철(2호선)을 타고 가던 중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출입문 쪽에 서 있던 20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다섯 차례에 걸쳐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이를 피해 여성에게 알렸고, 승객들이 역삼역에서 A씨를 내리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 조치했으며, 소환 날짜를 조율해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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