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지하철서 여성 몰카

불구속 입건… 소환조사 예정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도청 소속 공무원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께 지하철(2호선)을 타고 가던 중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출입문 쪽에 서 있던 20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다섯 차례에 걸쳐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이를 피해 여성에게 알렸고, 승객들이 역삼역에서 A씨를 내리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 조치했으며, 소환 날짜를 조율해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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