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작발언’ 논란 김경협, 당직정지 2개월로 감경

‘세작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에 대한 징계가 당직정지 3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윤리심판원에서는 김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는 발언을 남겨 당내 계파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당직이 정지되면서 현재 김 의원은 부천원미을 지역위원장을 내려놓은 상태다. 앞서 김 의원은 논란 직후 당 사무부총장직을 사임했다.

이날 징계가 감경됨에 따라 김 의원의 징계는 다음 달 15일 종료된다. 당규상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총합계의 10% 이하 범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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