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김현중 한홛그룹 부회장 등을 포함, 모두 221만7천101명이 풀려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경제인은 최소화되고, 가석방과 윤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등 운전자 220만명과 건설업체 2천여곳 등은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14일자로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최소화됐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는 최 회장은 잔형집행면제와 특별복권이 이뤄졌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그동안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특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에 경제인은 1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이외에 경제인 가운데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대표도 형선고실효와 복권이 이뤄진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경제인을 포함해 형사범 6천422명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복권 등도 이뤄진다.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감형이 105명,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588명 등도 가석방된다.
이밖에도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6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220만925명,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200곳,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100곳,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천506명,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면제 150명 등도 포함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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