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제한, 숨은 건축규제 오는 10월까지 철폐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철폐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고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모두 1천171건이다.

이중 736건은 폐지하거나 정비됐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올 10월까지 정비한다.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와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된다. 전국 순회 간담회와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한다.

전국 시ㆍ군ㆍ구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불응하면 상위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해 건축규제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규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온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과 연구를 접목해 실질적으로 건축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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