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여전… 보복운전 무더기 적발

경찰, 최근 한달간 단속 16명 입건

인천지역에서 최근 한 달간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국민 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 위의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1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9개 팀 경찰관 45명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2일 오전 5시20분께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인근에서 앞선 개인택시가 천천히 주행한다는 이유로 택시 앞을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B씨(43)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음주운전 중이었다.

또 C씨(33)는 지난달 14일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D씨(35)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자 순간적으로 격분, D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위협했다. 특히 D씨도 화가나 C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결국 C씨와 D씨 모두 쌍방 보복운전으로 입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진로변경 관련 시비가 가장 잦다. 차선변경 시 주의하고,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으로 말미암은 시비도 잦은 만큼 양보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보복운전 단속엔 신속한 피해신고가 중요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복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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