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뇌물 꿀꺽 국세청 직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J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관계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J씨는 2013년 8월28일 자신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판매업체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소 사무장 K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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