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광복절 특사

경제인 14명 포함 6천527명 220만명은 행정제재 감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또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천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특사 및 행정제재 감면 규모는 역대 6번째에 해당한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중소·영세 상공인은 1천158명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다. 이런 원칙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특별사면에 대해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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