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견인 이어 용인 ‘뮤지엄파크’서 2대 시범 운영 성과 종합 영업지역 확대 건의 방침 7곳 제한 푸드트럭 발목 ‘대못빼기’
경기도가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고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낸데 이어 영업허용 지역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는 도내 공공시설에서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한 뒤 영업허용 지역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이 밀집해 있는 용인 뮤지엄파크에서 푸드트럭 2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푸드트럭은 뮤지엄파크의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묵, 떡볶이, 토스트 등 분식메뉴를 판매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용인 뮤지엄파크가 2013년 기준 연간 이용객이 85만여명, 하루 평균 2천349명에 달하지만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식당 2개, 카페 3개, 매점 1개에 불과해 간식 판매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푸드트럭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처럼 도가 푸드트럭 시범사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허용된 곳이 도내 단 7곳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 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은 허용됐지만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공공청사 등 223개에 달하는 공공시설(공용재산)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종합해 푸드트럭 영업허용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푸드트럭이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공공청사, 수목원 등 공공시설(공용재산)까지 영업이 확대될 경우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정부 건의를 통해 최고가 입찰 방식의 기존 제도를 청년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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