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먹구구식 행정에 유망 수출기업 공장증설 차질

인접 토지 계획관리지역 변경 공장 부지만 제외 형평성 논란

설립 10년 만에 천만불 수출을 달성한 유망 수출기업이 화성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제2 공장 증설에 차질을 빚어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공장예정 부지 일대의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 필지별로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마저 야기하고 있다.

16일 화성시와 S사 등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S사는 ‘2020년 화성시 도시관리 재정비’ 입안을 앞두고 현재 제1공장 인근인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49의6 일대 9천614㎡의 부지를 마련, 신규 설비 라인 증설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S사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됐던 해당 부지에 대해 지난 2012년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 S사가 제2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부지 옆인 49의 1 일대, 49의 13 일대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면서 S사 소유부지와 인접한 토지들은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반면 S사 소유 토지는 제외시켰다. 이 결과, S사의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둘러싸여 나홀로 ‘섬’ 처럼 생산관리지역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S사의 제2공장 증설은 무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관리지역에선 도정ㆍ식품 공장 등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기업은 시를 상대로 지난 4월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시는 지난해 10월 토지 용도 심사가 종료되고 해당 부지에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아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S사는 지난해 10월 벌목이 마무리된데다 개발행위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S사의 부지에 인접한 49의1 일대 3필지 1만2천421㎡는 대부분 벌목 등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49의4 일대는 현재 밭으로 이용 중임에도 계획관리지역 변경이 예정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인근 부지들은 개발행위를 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배경이 의문스럽다”면서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시의 답변이 바뀌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에서 고시한 데로 이의신청을 받았을 뿐이며, 민원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절차를 새로 진행할 수 없다”며 “이의가 있으면 5년 뒤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재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식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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