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은 16일 국가의 재정과 국토 및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청년·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이 20여개가 되지만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처럼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대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 자손들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헌법 전문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현실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청년·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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