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제작 이전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땐...‘제품가격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

Q 가발을 주문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발]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제작이전’이면 ‘제품가격의 10% 공제 후 환급’, ‘제작이 진행된 이후’면 ‘제작에 소요된 실 손해액 배상’입니다.

이때 실 손해액은 제작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제작이 완료된 이후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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