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토지리턴… 새 사업자 찾겠다”

市, 교보측 A1떮R1 개발계획 없어 ‘기한 연장’ 난색

인천시가 토지 리턴제 조건으로 매각했던 송도 6·8공구 중 일부 토지를 리턴(환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업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연장보다 리턴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리턴 비용이 6천억 원에 달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시는 17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송도 6·8공구 토지 리턴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토지 리턴 최종기한이 오는 19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8월 송도 6·8공구 공동주택 용지인 A1, A3 블럭과 상업용지 R1 블럭 등 3개 필지 34만7천36㎡를 토지를 리턴할 수 있는 조건으로 8천520억 원에 매입했다.

이 가운데 A3블럭을 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A1과 R1은 아직 뚜렷한 개발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A1도 A3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교보측은 A1 부지 사업성을 높이려고 인천시에 용적률 상향조정과 세대수 늘리기 등을 요청했으나 특혜소지가 있어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교보 측이 당장 A1 부지를 개발할지 결정하는 것보다 리턴 기한을 연장해 안정적으로 금리비용만큼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개발계획을 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리턴 기한을 연장해 재정부담을 늘리고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떠안더라도 리턴을 결정, 개발의지가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게 낫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리턴 비용이다. A1과 R1 부지가격은 어림잡아 6천억원(금융비용 포함) 가량 된다. 원 토지가격에 중도금이자 5.19%를 더해줘야 하는 탓이다. 게다가 9월7일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는 빚을 내서 돈을 갚아줘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금융권에서 대출형태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발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비율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빚이라는 것은 똑같으니 금융비용은 부담을 해야 한다. 리턴 부담을 줄이려면 해당 부지를 개발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와 재빨리 후속계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

시는 19일까지 내부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정확한 대응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명성 시 재정기획관은 “리턴 기한을 연장하면 당장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재정의 불확실성 또한 길어지게 된다”면서 “리턴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부담이 생기더라도 재정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토지리턴제란?

토지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납부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 주는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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