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학교 발주사업 참여 ‘레드카드’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캠핑 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각 지자체·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공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 조기 방제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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