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료원 사태’ 감사원 조사 착수

해임 처분 무시, 정직으로 감경

경기도가 해임 처분을 요구한 간부직원을 정직으로 감경해 징계한 경기도의료원(본보 13일자 7면)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역시 제2의 경기도의료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 감사처분을 따르지 않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서 이번 ‘경기도의료원 징계 불복’ 사태의 여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경기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최근 경기도의료원 사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 수집해 갔다”며 “감사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예정된 경기도 종합감사를 위한 사전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의료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이 직접 나섬에 따라 도의료원 징계 불복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제2의 경기도의료원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도 감사 처분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ㆍ재정ㆍ인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도의 감사 처분에 대해 공공기관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가 재심의 한 후 내린 감사 처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가 공공기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사실상 공공기관에 버티면 도의 감사 처분 요구가 무의미 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현재 공공기관 인사위원회가 도의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해 한 단계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도의 감사 처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의 감사 처분 요구를 따르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공공기관의 행정기강 확립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도의 징계 요구의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은 도 특별감사에서 배임 등의 혐의가 적발돼 해임 처분 요구를 받은 A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감경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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