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같은 부서 여직원의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신체 부위를 훔쳐보다가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직원 K씨(43)가 지난 11일 오전 7시께 옆자리 여직원 책상 밑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고 업무용 PC로 훔쳐보다가 이를 눈치 챈 여직원에게 들켰다.
공단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연행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몰래카메라가 들통나자 다음날 새벽에 사무실을 들러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단 측은 형사처리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할 방침이다.
A씨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여직원은 A씨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한편, 노동당 의정부 당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휘계통의 책임을 물어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시장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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