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애완견 생매장은 119소방대원들이… "죽은줄 알고"

유기견 구조하려다 교통사고…경찰 "동물학대 고의성 없어 불입건"

▲ 사진은 구조 당시 모습. 용인 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용인동부경찰서는 차량에 치인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판단, 땅에 매장한 소방관들에 대해 동물 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소방서 소속 소방관 3명은 유기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강아지 1마리가 차에 치이자 죽은 것으로 판단, 포대에 넣어 땅에 묻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이 치인 강아지가 몸이 뻣뻣해지고 숨을 쉬지 않자 죽었다고 판단, 포대에 강아지를 넣고 도로변 수풀에 묻어줬다. 매장된 강아지는 다음날 오전 9시40분께 신음하다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이 유기견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가 나자 살아있는 것을 죽었다고 잘못 판단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과실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매장됐다가 구조된 강아지는 서울 모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주인이 키우는 것을 포기해 동물단체를 통해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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