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정보 구분 기관장 재량... 인천법원장 상대 소송 원고청구 기각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법에 규정된 ‘데이터’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해당 자료를 보유한 기관장의 재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공익제보자 이상돈씨(43)가 인천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반려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데이터법이 정한 데이터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의 범위,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한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상의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올해 초 재판에 참여한 증인에게 주는 여비 관련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법원에 요청했지만,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은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지방변호사회 등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한 처분에 맞서 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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