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2015년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점검’을 벌여 모두 50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적발 42건, 시 자체 파악 8건이다.
중구에 차량을 등록한 A씨 등 42명은 특정 주유소와 짜고, 주유금액을 부풀려 유가보조금 카드(복지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에 해당되는 보조금(통상 총 주유금액의 20%가량) 280여만원을 돌려받는 등 이른바 ‘카드깡’을 한 혐의(사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동구 B씨와 계양구 C씨는 자신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하루 4차례 이상 기름을 넣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50건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1억201만2천원에 달한다. 시는 이를 모두 환수조치할 예정이며, 이 중 46건은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선 군·구의 유가보조금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관리·감독을 맞고 있는 군·구는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부정수급 의심거래 경고가 표시되면 이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일선 군·구는 FSMS에 의심거래 경고가 표시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관리 부실로 인천에선 매년 100여 건의 부정수급 사례와 억대의 환수액이 발생하지만, 환수율은 70%대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FSMS는 매일 매일 보고, 조치사항을 기록해야 하는데 일선 군·구의 업무 숙지가 대체로 미흡해 그만큼 애를 먹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구의 관계자는 “민원과 사고 처리 등 화물차 관련 우선 업무를 하다보니 다소 FSMS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FSMS 확인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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