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국회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박 의원은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K씨(44·구속기소)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J씨(50·구속기소)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K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를 둔 금품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는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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