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양심 법정선 무죄···정치보복 저로 끝나길”

▲ 사진=한명숙 의원직 상실, 연합뉴스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71)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 의원은 첫 여성 총리를 지내고 제1야당 대표를 역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고, 관련법에 따라 2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에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의원을 수감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이미 다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추궁을 받아 시인한 것이 아니라,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먼저 진술한 뒤 금융자료 같은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의원은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로,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칠십 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며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조선 시대에 죄인을 자백시키기 위하여 행하던 고문)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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