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송도 6·8공구 매각 재정대책 자승자박

인천시의 송도 6·8공구 매각 재정대책이 자승자박이 됐다.

시는 20일 교보증권 컨소시엄으로부터 송도 6·8공구 A1, A3, R1 3개필지(34만7천36.6㎡) 가운데 A1(18만714.8㎡,3천970억 원), R1(4만4천176.2㎡·1천481억 원) 부지를 환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조합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A3 부지는 리턴 결정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시와 교보 측은 리턴 기한 마지막날인 19일 자정까지, 6개월 추가연장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리턴을 결정했다.

시는 A1, R1 부지 매각대금 외 연이율 5.19%(중도금 기준)로 이자 721억 원을 얹어 총 5천900억 원을 9월7일까지 교보측에 줘야한다.

시는 돌려받은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다시 이를 금융권에 신탁해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 환매대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탁을 활용하면 채무비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도시공사는 A1·R1 부지 도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인 뒤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토지리턴 재산매각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9월 교보 측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를 8천520억원에 매각하면서 3년 뒤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금리가 높은 토지리턴은 민간사업자 배만 불릴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높았다.

더욱이 시가 지난 4월께 A3부지 도시계획을 변경, 세대수를 500여 세대 높여줘 특혜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기한 연장 대신 리턴을 선택한 것은 토지리턴 조건부 계약이 사실상 시의 재정자주권 상실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라며 “리턴금리가 지방채 금리보다 높아 차후 재정부담이나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A3 부지 세대수를 순증한 것이 아니라 A1부지 세대수 일부를 A3로 옮긴 것이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었다”며 “결과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주택조합에 혜택이 돌아간 것이기에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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