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번엔 ‘노예계약’ 논란

과거 신입조종사 대상 고등교육비 족쇄

대한항공이 퇴사한 조종사들의 ‘노예계약’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20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각각 6년여 간 근무한 조종사 A씨 등 3명이 퇴사 후 지난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1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1억9천여만원은 이들 조종사가 부담한 비행교육비 가운데 일부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교육 훈련비 1억7천여만원은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조종사 A씨 등은 2004~2005년 대한항공과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 각각 2년간 무임금 상태로 교육을 마치고 나서 대한항공에 입사해 6년여 간 근무하다 2013~2014년에 퇴사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10년 근속을 못 채운 데 따른 미상환 고등교육비로 각각 9천300여만원∼8천500여만원을 청구하자,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대한항공이 대기업으로서 충분히 근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여력이 있는데도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토록 하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고등교육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3명이 시작했으나 대한항공 퇴직 조종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원고는 현재 7명으로 늘어났다.

대한항공은 “교육훈련 계약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교육받아 조종사가 될 기회를 줬던 것”이라며 “근속연수에 따라 대여금을 면제해 준 것 역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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