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체 단속 무마 대가
인천시 서구청의 환경오염 단속 공무원이 업체들의 환경오염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단속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서구청 소속환경오염 단속팀장 A씨(53·6급)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한 폐수처리업체 대표 B씨(67)와 한 골프장 경영팀장(43)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본인의 업무상 관리·감독대상인 폐수처리 업체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1천275차례에 걸쳐 8천13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팀장은 폐수처리업체에서 받은 신용카드로 골프용품을 사거나, 자녀학원비,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팀장은 또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구지역 골프장의 토양오염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해당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해 97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팀장에게 뇌물을 준 이 폐수처리업체는 지난 3년여 간 구청으로부터 오염행위와 관련해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만 2차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골프장은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팀장은 업체에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물론, 3년 이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신용카드를 쓰고 골프장을 공짜로 이용해왔다”면서 “환경오염 단속공무원이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폐수처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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