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전직 총리 첫 실형 불명예

‘불법 정치자금’ 기소 5년만에… 곧 구치소 수감

▲ 고개 숙인 韓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첫 여성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71·3선·비례)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관례에 따라 신변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며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지난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해오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 9억원 가운데 3억원 수수 부분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이는 3억원 외에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정 사상 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부당한 판결”이라며 대조적인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연천·포천)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다”면서 “다만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고양 일산동)은 브리핑을 통해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면서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우리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다”면서 “부당하게 죄인으로 매도된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지키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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