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시장·군수를 비롯 노철래ㆍ이우현 국회의원,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 도의원, 사회단체장 등 500여 명은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규제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이미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 및 수질오염총량제도 설정 등 규제가 중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으로 8개 시·군 전체 면적 중 79.4%를 설정한 것은 지역경제발전 저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는 또하나의 굴레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지난 1984년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환경,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인 여건 등이 3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고, 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으로 환경보전이 가능한 만큼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폐지 및 전면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문을 작성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특수지역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와 공조해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을 항의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규제개선 협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규제를 반드시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한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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