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 신청사 건립 원안대로”

“道 로드맵 광교주민 혼란 초래”

경기도의 광교 신청사 로드맵에 대해 수원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 로드맵이 오히려 광교 주민들 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있는데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 신청사 이전 로드맵 발표가 ‘명품 도시’를 기치로 내건 광교신도시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신청사 건립은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로드맵을 토대로 진행 중인 광교 주민 설명회가 주민 간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경우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또 도의 신청사 건립 로드맵이 △광교신도시 난개발 가속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 무시 △개발이익금 부정사용 △행복문화복합청사로의 근간 파괴 등 각종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는 인구 과밀화로 생활 질이 악화하고 있는 광교에 도가 주상복합개발을 추진하면 교통과 상하수도,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이 과부하, 광교 전체의 삶의 질 악화를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했따.

또 광교 개발이익금은 공동시행 협약에 따라 시행자 간 협의를 거처 사용해야 하나, 도가 사전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결함도 갖고 있다도 덧붙였다. 특히 개발이익금은 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전시·집회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공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도가 신청사 건립에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곽호필 시 전략사업국장은 “도의 신청사 이전은 반드시 원안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실행가능성, 전체적인 공간구조에 대한 도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성 확보 등을 검토하고 공동시행자 간 합의를 거쳐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도 청사 건립은 난관에 부딪히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법정다툼이 유발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30일 광교 신청사 부지에 48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용 오피스텔, 호텔, 면세점 등을 유치하는 등의 신청사 이전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광교2동을 시작으로 광교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식,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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