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현삼식 전 양주시장(68)에게 지급됐던 선거보전 비용이 환수된다.
양주시선관위는 대법원 판결 통지문이 도착하는대로 현 전 시장에게 지급됐던 선거보전비용 1억2천500여만원(기탁금 1천만원, 보전비용 1억1천500여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9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현 전 시장은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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