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안 일방통행… 시·군 반발

정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투자촉진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둔 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확대하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방세 감면은 총 900억원 규모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35%)와 재산세(25%)를 감면해준다.

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밖에 기업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합병·분할 등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의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수협은행도 취득세(100%)와 등록면허세(90%)를 감면받게 된다.

일몰이 연장되는 비과세 감면은 총 100여건, 3조3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지방세 감면안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다보니 도와 일선 시ㆍ군에서는 뒤늦게서야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정에 따른 세수 부족분 책정에 들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세 감면안 확대가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정책에 보조를 맞춘 정책이라지만 세제 감면 분야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던 기존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정책이라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 감면을 100% 연장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에 주민세 인상을 유도하고 있어 정부가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 세제혜택을 주느라 걷지 못한 지방세를 전체 주민과 지자체를 통해 메우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세정부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측이 됐지만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게 됐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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