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음식에 제초제를 타는 수법으로 가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 인면수심의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N씨(45·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을 살해하고 추가로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은 범행에도 이를 감추고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대부분과 사망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N씨는 1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기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전 남편과,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씨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으며,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했다. 특히 N씨는 탄 보험금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수천만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한 것은 물론 하루에 수백만원대의 명품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N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한 바 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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