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와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중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 윤모씨(77)가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가운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씨도 윤모씨와 비슷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건을 무마할 실력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초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소개해주겠다며 억대 돈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지난 19일 구속된 대통령의 사촌 형부 윤모씨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지난 2013년 5월 구속기소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정부=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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