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서 토지·상가 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

오는 11월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서 토지,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가계빚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호금융사가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해 생길 수 있는 대출증가 문제를 우려한 금융감독원이 지역, 담보종류에 따라 금융사에서 LTV 기본한도를 늘릴 수 있었던 재량권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수협 등 전국 3천672곳 상호금융사에 이 같은 LTV 규제를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LTV는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한다. LTV 한도가 60%이면 시가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LTV 기본한도에 더해 적용하던 가산비율은 15~20%p에서 10%p로 낮아지고 최저한도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기본한도와 가산비율을 더한 수치가 40%가 나와도 이전에는 60%까지 대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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