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경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 동부경찰서와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유통차량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비롯한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정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체납차량 정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시와 경찰서는 앞으로 주 2~3회 합동영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야간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합동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적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을 하고 특히, 지방세 회피 등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을 합동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곽상욱 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포차처리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갖춘 전담 영치차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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