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 직원 15명 중 10명 인사 단행
인천시 연수구와 연수구의회가 구의회 직원 인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부딪쳤다.
23일 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1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 구의회 사무국 직원 15명 중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구의회는 ‘의회의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인사’라며 의장이 삭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장 등 구의회가 사전에 인사교류 명단을 주고받는 등 협의하거나, 의회 추천 공무원을 구가 인사발령 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이뤄져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창환 의장은 “의장 부속실 직원 전체를 협의 없이 인사조치 한 (구청장의) 폭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삭발했다”면서 “현행법상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입 시 추천권이 의장에게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는 인사이동 전에 구의회로부터 추천자 명단을 받았고, 일부 반영을 한 만큼 일방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의회가 추천한 인사 4명 중 1명을 의회로 인사이동시켜준데다, 나중에 추가로 의장이 추천한 직원도 의회로 보내주는 등 구의회 추천자 절반을 동의해줬다는 주장이다. 최근 제주도에서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의회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며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 직원 중 인사이동한 지 1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이동한 것이고, 구의회가 추천한 직원 일부를 인사이동시키는 등 의회 추천도 반영했다. 일방적인 인사조치가 아니었다”면서 “현행법상 의회에 인사 추천권이 있을 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