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공조협약 제도 개선
경기도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자산 추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체납자들의 해외금융자산 추적을 위한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 회피와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공조하기 위한 국가 간 약속으로 한국은 지난 2012년 2월 가입했다. 현재 OECD 국가와 개도국 포함 6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들 64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은 오는 2017년부터 매년 자동으로 계좌번호, 잔액, 지급이자, 배당소득 등 국가별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문제는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교환하기로 한 자동교환 금융정보의 사용 목적이 국세만 활용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9개 항목을 조사할 때만 자동교환 금융정보를 활용하기로 명시돼 있다.
이에 도는 건의서에 9개 항목 이외에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항목도 추가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은행에 탈세자들의 해외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지방세가 추가되면 도가 직접 탈세자들의 해외자산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