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성 시장 고발한 책, 공공목적으로 볼 수 없어”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펴낸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주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에서 최 시장이 킨텍스 지원 부지 헐값 매각, 요진-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 등으로 직권남용과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고 고발해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킨텍스 지원 부지 헐값 매각의 경우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여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요진-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와 관련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학교부지’는 중요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시 중요재산인데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이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허위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은 고양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시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판의 정도가 넘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양=유제원, 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