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28개 시·군서 불법영업 200여건 적발
경기지역 택시의 서울지역 영업행위를 두고 서울시는 물론, 서울지방경찰청까지 마구잡이식 단속을 벌이면서 지역 간 갈등(6일자 6면)을 빚는 가운데 경기도의 대대적 단속에도 불구, 서울지역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도내 택시노조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권한 외 단속까지 벌인다며 소송을 준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28개 시·군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벌여 서울지역 택시의 도내 영업행위 200여건을 적발, 서울시에 통보·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에도 도내 곳곳에서는 서울 택시의 관외 영업행위가 여전한 상태다.
22일 밤 10시께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3번 출구에서 70여m 떨어진 도로에는 꽃담 황토색의 서울 택시 수십여대가 줄지어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기사들은 행인에게 ‘서울 갑니다’, ‘서울 2만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기 택시들은 도로 건너편에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택시 기사 P씨(42)는 “안양시가 단속을 해도 서울 택시들은 여전히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며 “기사들이 항의도 해봤지만, 들은 척도 안한다”라고 하소연 했다.
앞서 지난 21일 밤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2~3대씩 모인 서울 택시들은 성남 택시를 피해 한 곳에서 10여분 가량 머물고서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보행자 안전펜스에 ‘관외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집중 단속’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22일 자정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중앙문 등에서도 서울 택시 10여대가 자정이 지나도록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도내에서 서울 택시의 관외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경기 택시에 대해 서울시는 물론, 서울 경찰까지 단속을 벌이면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객운수법상 관외 영업행위는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있지만, 서울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빌미삼아 경기 택시에 대해 마구잡이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택련 경기본부 관계자는 “서울 경찰 등이 경기도 택시기사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영업에도 묻지마 단속을 펼치는 것에 법적 위법성 여부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정미경 의원(새누리·수원을)은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기지역 택시에 대한 서울 경찰의 합리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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