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연장용’ 국가기술자격증 부정취득 조선족 70여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커닝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본보 7월8·14일 자 7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조선족 A씨(32) 등 4명을 구속하고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 브로커 B씨(27)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37·여)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B씨 등에게 150만~300만 원을 내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같은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조선족은 총 118명이며, 이 가운데 65명이 최종 합격해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시험 문제를 시험장 외부에서 풀어 무선 이어폰을 이용해 A씨 등에게 정답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커닝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B씨 등은 실시간으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했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총책 등 중국인 4명을 인터폴을 통해 수배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치른 뒤 잠적한 조선족들의 뒤를 쫓고 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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