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합의안 처리 또 불발

정개특위, 당내 경선시 안심번호 제공 선거법 개정안은 의결

내년 총선의 의원정수 결정과 선거구획정 논의가 또다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불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앞서 합의한 내년도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안을 지난 20일 처리하려했지만 정의당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결정권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것은 법 위반 사안에 해당된다며 이에 반대하면서 처리하지 못했고 이날 재차 연기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새누리당이 오늘 연찬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처리 날짜를 미뤘다”며 “그러나 지난번 간사 간 합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여론조사 대상에 임의의 ‘안심번호’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선거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두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파병 장병의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국민 4만명마다 1개소(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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